
행정
새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현황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점과 임대차 계약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점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확정일자 유무가 정보 공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소송 중에 추가한 '과세정보'라는 비공개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25일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31일, 원고는 피고 분당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 현재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교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2월 21일, 원고에게 '원고가 정보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직접 근거 법률이 정보공개법인지 국세기본법인지에 따른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임대차 현황 정보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행정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정보 비공개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임대차 정보 제공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지만,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는 상가건물 소유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중 추가한 '과세정보' 주장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자신의 건물 임대차 현황 정보를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가 임대차 현황 정보 요청 시,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일 뿐,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만으로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할 때에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 임대차 현황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