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4월 수원시 영통구 D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13세 피해자 B의 자리에 '키알 할래?' 등의 쪽지를 두 차례 남겼습니다. 피해자가 쪽지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키스알바, 30분 놀아주면 만원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쪽지를 남기고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키스알바, 30분 놀아주면 만원 줄게'와 같이 금전을 미끼로 성적인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13세 아동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부가 명령의 적용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에 대한 두 차례의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부가적인 명령들은 면제되었으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키알'(키스알바) 제안 쪽지와 메시지는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인정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두 차례의 성적 학대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동에게 쪽지나 온라인 메시지 등으로 성적인 내용의 제안이나 접근을 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비대면 방식의 성희롱이나 성적인 제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나 범행 내용,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