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및 피고 C 주식회사와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용역비 1,672,000,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용역계약의 무효 또는 총회 의결 미거침을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 미완료를 이유로 용역비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및 C 주식회사와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의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초기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주식회사 A가 용역비 1,672,000,000원을 청구했으나 B 지역주택조합과 C 주식회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 지역주택조합은 용역계약이 추진위원회의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이거나 주택법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중지급의 부당성까지 제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가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용역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M 용역계약이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에 대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전 체결된 PM 용역계약을 승계하는지 여부입니다. PM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용역업체)가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추진위원회의 승낙하에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 업무가 조합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어서 조합 예산에 포함될 것이고, 업무컨설팅계약 체결에 총회 의결이 있었으며 용역계약에 자동 승계 조항이 있으므로, 총회 의결과 무관하게 조합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회사의 업무 중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지역주택조합과 컨설팅 회사)은 연대하여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 이 조항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가 조합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어서 조합의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았고, 해당 용역비가 업무컨설팅계약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업무컨설팅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에 추후 설립될 조합에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총회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 상인이므로 미지급된 용역비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명확한 승낙 또는 조합원 총회의 추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조합의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지 등을 미리 검토하여 주택법령상 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보고서, 회의록, 결과물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중단 주장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상주 의무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명시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용역 계약은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 내용과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