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냉동기 부품 및 낙농기자재 제조·판매 법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일본의 양계사육 및 도소매업 법인인 피고 B 유한회사, 합동회사 C 그리고 C의 대표 D을 상대로 양계용 케이지 물품 공급 및 설치 미지급 대금 39,989,606엔화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 및 설치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8일 피고 B, C과 양계용 케이지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대금 182,273,142엔화 중 86,919,536엔화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미지급 대금 95,353,606엔화 중 피고들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55,364,000엔화를 공제한 39,989,606엔화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쿨링패드 천막을 제외한 설치를 완료했고 피고 D이 미지급 대금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약 80%만 이행했으며 쿨링패드 천막과 전기 작업 미완료 등으로 인해 케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확인서는 개인 채무가 아니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대금 지급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양계용 케이지 물품 공급 및 설치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특히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피고 B와 C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병존적 인수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유한회사, 합동회사 C, D에게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계용 케이지 설치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 및 설치를 완료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쿨링패드 천막 미설치, 쿨링패드 및 계분 송풍장치의 전기 작업 미완료 등으로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해서는 제출된 확인서가 피고 C의 채무를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개인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원고)이 보수(물품대금)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을 때 '일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일부 설치만으로는 일의 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목적물이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는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쿨링패드 천막 미설치, 전기 작업 미완료 등으로 양계용 케이지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등)
공급 및 설치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의 완료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설치의 경우 시운전 및 성능 검사, 최종 인수 확인서 등을 통해 작업 완료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 인수가 필요한 경우, 개인의 명의와 서명/날인이 명확히 기재된 문서를 통해 그 의사를 명백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 관계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이나 정산금 채권을 주장할 경우에도 그 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