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주택조합과 주식회사 E가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확약서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피고들은 해당 확약서의 원본 존재와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 및 확약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D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E는 용인시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G이 피고 회사에 2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9월 27일 피고 B, C에게 15억 원을 대여했고,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10월 16일자 확약서를 통해 2009년 10월 30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약정된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15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대여금 채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확약서 사본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사본의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여임에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의 대여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