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F는 배우자 G과 자녀들인 A, B, C(원고들), D(피고), H, I을 남기고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에 피고 D에게 두 필지의 토지(이 사건 1, 2토지)를, 자녀 I에게 한 필지의 토지(이 사건 3토지)를, 배우자 G에게 한 필지의 토지(이 사건 4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망인에게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는 망인의 생전 증여로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증여 재산이 피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2토지 중 특정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이미 매도한 이 사건 1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가 2018년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망인이 생전에 배우자 G과 다른 자녀들인 피고 D, I에게 상당한 토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유류분 부족액)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생전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범위와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유류분 초과 증여를 받았을 경우 그 반환 범위와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반환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 A, B, C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642,274,300원으로 계산되었고, 원고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42,818,28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D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가 430,808,800원으로 자신의 유류분액 42,818,286원을 초과하고, 다른 상속인 I 또한 유류분 초과 증여를 받았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중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른 33,108,824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 사건 2토지의 특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이미 매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 사건 1토지에 해당하는 가액 16,707,840원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