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2009년생 어린이 A가 편도염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둔부 근육주사를 맞은 직후 왼쪽 다리 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좌골 신경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어린이 A와 부모는 병원과 주사를 놓은 간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의 부적절한 주사 시술로 인한 신경 손상이 인정된다며, 병원과 간호사에게 어린이 A와 그 부모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3월 2일, 2009년생 어린이 A는 발열 증세로 동네 소아과에서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같은 달 6일, 피고 의료법인 D가 운영하는 G병원에 내원하여 편도염 의심 진단을 받고 간호사 E로부터 둔부에 해열·소염진통제 근육주사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 주사 시술 직후 어린이 A는 갑작스럽게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좌골 신경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A와 그 부모는 간호사의 주사 시술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간호사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병원 간호사의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주사 시술과 어린이의 좌골 신경손상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병원과 간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이 주사 시술 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시술 직후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고, 의무기록에도 '주사 맞은 뒤 footdrop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된 점, 다른 원인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증상이 국부에만 편향적으로 발현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E 간호사의 주사 시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원고 A의 좌골 신경손상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은 직접 주사를 놓은 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 D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195,250원(기왕치료비 2,195,250원 + 위자료 8,000,000원)을,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병원 간호사의 부적절한 주사 시술로 인한 어린이의 신경 손상을 인정하고, 병원과 간호사 모두 피해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간호사 E의 부적절한 주사 시술이 원고 A의 좌골 신경 손상을 초래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의료법인 D는 간호사 E의 사용자로서 E의 주사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추정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환자가 의료 과정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시술 직후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고, 그 증상 발생에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입증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A이 주사 시술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시술 직후 좌골 신경손상 증세를 보인 점, 의료기록에 주사와의 관련성이 명시된 점, 다른 원인 가능성이 약했던 점 등이 주사 시술과 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원고 A에게는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 2,195,25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하여 총 10,195,250원이 인정되었고,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각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사 시술과 같이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의료행위의 경우 시술 직후 발생하는 이상 증상은 해당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증상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원인 가능성보다는 의료행위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간호사 등 직원의 과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재산적 손해 외에도 환자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고통과 상해의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