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용인시장은 K화물터미널 조성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주민 동의 요건 미준수, 관계 행정기관 협의 미비, 의견청취 절차 누락)과 재량권 일탈·남용(사익 추구, 극심한 사익 침해)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간투자법이 국토계획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주민 동의 요건이 불필요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의견청취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익 침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수용 및 보상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경기도 용인시의 K화물터미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2016년 주식회사 H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사업 내용 변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변경에는 사업부지 면적 확대와 시설 변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인시장은 2017년 9월 8일 주식회사 H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공사시행 변경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A(이후 상속인인 원고들)는 자신의 토지(용인시 Z 임야 25,859m² 등)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 A는 이 사업 변경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건(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이 충족되지 않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의견청취 절차가 미흡했으며, 사업시행자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조상 묘소가 있는 토지가 맹지가 되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망 A는 처음에는 이 사건 보상계획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업 변경 승인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망 A는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화물터미널 조성 사업 변경 승인 처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사업 변경 승인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앞서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본안전 항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화물터미널 조성 사업의 변경 승인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제소기간 도과)에 대해, 비록 망인이 행정심판 청구 취지에 이 사건 보상계획을 대상으로 기재했으나, 청구 원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3호 아목에 따라 민간투자법은 국토계획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민간투자법 제15조는 주민 동의나 토지 면적에 따른 동의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간투자법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는 피고가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제시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적법하게 마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절차에 대해 망인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사업은 장기간 중단되었고 물류 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이익형량을 위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추구는 민간투자법이 예정한 바이며, 원고의 토지 수용이나 잔여지 가치 하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고려될 사유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