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분양권 및 대토분양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시 개발사업 관련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설정된 상태에서 피해자 P에게 다시 매도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고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된 L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피고인 C이 2억 원에 매수했다고 속이고 피해자 Q에게 매도하여 3억 3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개발사업 부지 내 건물을 매도하면서 대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편취의 고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 B가 피해자 F에게 이주자택지 분양 대상자 자격이 없는 AM과 AN의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억 9,1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시 G 일대에서 추진한 대규모 H 개발사업(I)으로 인해 원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이나 대토분양권 등 특별한 보상 권리가 주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분양권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녔기에, 이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매매 시도가 있었습니다. 1. 분양권 이중 매매 및 처분금지가처분된 분양권 매매: 특정 이주자택지 분양권(L 명의)은 이미 M에게 매도되었고, M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 P와 Q에게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M의 가처분은 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 C이 해당 분양권을 2억 원에 매수했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2. 무허가 주택 보상 및 이주대책 자격 관련 사기: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대책은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엄격한 거주 및 소유 요건(예: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무허가 주택의 경우 특정 시점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매수한 건물로도 대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는 이주자택지 분양 대상 자격이 없는 AM과 AN의 분양권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심사를 통해 결국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 F에게 분양권을 매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분양권 자격 미달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한 법률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C, D가 이미 매도되었거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한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마치 매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P와 Q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건물을 매도하면서 대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으나, 피해자가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권 대상이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 A, B가 이주자택지 분양 대상자 자격이 없는 AM과 AN의 분양권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심사를 통해 결국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피해자 F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과 D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처분 제한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마치 매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P와 Q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과 D는 Q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분양권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매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무죄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 당시 분양권 자격 미달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막연하게나마 권리 취득 가능성을 기대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