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종합건강검진 중 목 근육 이완제를 요청한 환자에게 가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마취용 호흡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하여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및 두 간호사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6월 22일, 피해자 F는 'D' 가정의학과에서 종합건강검진 중 위내시경 후 목 근육 이완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A 의사는 간호사 C에게 근육이완제를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간호사 C는 '베카론'이라는 약품 코드를 확인하여 의사 A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사 A는 이 약이 호흡근육이완제임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 근육이완제로 오인하여 처방했습니다. 이후 간호사 B는 처방받은 '베카론'의 약효와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내시경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투약했습니다. '베카론'은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로 인공호흡 준비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약물이었고, 결국 피해자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근육이완제 투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특히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지시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인 피고인 A이 약품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과실, 간호사인 피고인 C이 약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의사에게 전달한 과실, 그리고 간호사인 피고인 B가 투약 전 약효나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신뢰의 원칙' 주장을 기각하며, 의사와의 관계에서 간호사에게도 독립적인 약품 확인 및 위험 방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분들은 약물을 처방받거나 투약받을 때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약물의 정확한 이름과 효능,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투약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문의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약물을 투약받거나, 자신의 증상과 약물의 효능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경우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약품 처방 및 투약 과정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른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정보 검색 및 전달, 그리고 실제 투약 전 약물의 기본 약효,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다단계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는 관련자들에게 재확인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약물 오투약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과 상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