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C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자녀들 중 원고 A가 피고 B에게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금전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만큼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 B는 망인 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유류분율인 1/12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 및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망 C가 2017년 12월 8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 6명 중 막내인 원고 A는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 B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고, 추가로 상당한 금전을 특별수익으로 제공했으므로,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유류분 침해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과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되는 금전(대출금 3억 1천만 원 및 계좌 입금액 5억 5천만여 원)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유류분 반환 시 근저당권 설정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46,498,4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4항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액을 고려하여 더 많은 지분 반환을 요구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3억 1천만 원은 망인 생전 변제가 완료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1/12 지분과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된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전 중 1/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A의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약 4,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분 1/6의 2분의 1인 1/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 B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금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 부족액 반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1/12 지분으로 원물 반환을 명령했고, 금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4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6월 1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담보 대출금처럼 상환된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이해: 유류분은 상속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범위: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형제자매는 1/3)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녀로서 법정상속분 1/6의 절반인 1/12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별수익의 판단: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대출을 받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출금은 변제 사실이 있어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고, 계좌 입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은 지분 형태로 원물 반환이 인정되었고, 근저당권 설정액은 원물 반환 청구 시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증여 시기: 유류분 산정 시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증여된 재산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재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 사망 몇 년 전과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증여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명확한 증거(예: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등)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