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천성 질환으로 소장의 대부분을 절제하여 경정맥 영양 공급에 의존하는 미성년 아동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시에서 장애등급 판정 기준상 장루 또는 요루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아동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장애 판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시의 '등급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에 태어나 신생아 중장회전이상에 의한 중장염전으로 소장의 대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십이지장을 제외한 소장이 없어 음식물 섭취만으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초단장증후군, 소장 전절제술 후 상태'로 진단받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안양시장은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루, 요루장애는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초단장증후군이 내부기관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단장증후군(소장 전절제술 후 상태)과 같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일상생활 제약이 있는 경우, 기존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 명시된 장루나 요루가 없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정의 해석 범위.
법원은 피고 안양시장이 2016년 9월 29일 원고에게 내린 장애등급(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등급외'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복지법의 해석에 있어 헌법이념인 평등원칙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히 명시된 기준을 넘어 실질적인 장애 상태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의 해석에 있어 헌법적 가치를 중요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