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주점 점장인 피고인 A는 그의 주점 종업원 G이 청소년 E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종업원 G이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 E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종업원 G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점 점장인 피고인 A는 그의 주점에서 종업원 G이 청소년 E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종업원 G은 E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변명을 듣고 일행 중 H에 대해서만 신분증 검사를 진행한 채 E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검사는 G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있어 주점 점장인 피고인 또는 종업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 오인에 해당하여 부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 주점 점장인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판매 고의가 없었으며 종업원의 미필적 고의 또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임을 알면서 판매한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청소년일 수도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청소년임을 인지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항소 이유 즉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모든 손님에게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일행 중 일부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손님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에게 주류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만 신분증 미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또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나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