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K병원 의사 A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입원 환자들의 약 조제를 지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약제비와 복약지도비 명목으로 총 32,787,366원의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 간호사 조제 지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손해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K병원의 병원장인 의사 A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 B, C, D에게 입원 환자들에게 투여할 약 조제를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진료실에서 미리 작성해 둔 진료기록을 간호사에게 건네주며 조제를 지시했으나, 조제실에 직접 들어가 간호사의 조제 과정을 육안으로 감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제된 약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처방의 이유 등을 설명했고, 피고인도 회진 시 추가적인 복약지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가 서면 위주였고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조제에 대한 즉각적인 감독이 부족했으며, 사후적인 회진 시 복약지도는 적법한 복약지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간호사를 통해 조제된 약에 대한 약제비와 복약지도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 LIG자동차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2,787,366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무자격 조제로 청구할 수 없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간호사 조제가 자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사 A가 직접 조제 의무를 위반하고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한 약사법 위반과 무자격 조제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사기죄의 경우 손해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도 범죄 성립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조제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