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과잉행동을 하는 만 3세 유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양팔을 잡고 의자에 앉히다가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킨 사건입니다. 보육교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과도하지 않았고 주의의무 위반이나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는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는 만 3세 유아 E를 제지했습니다. A는 E의 양팔을 잡고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는데, 이후 E는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진찰 결과 왼쪽 팔꿈치 탈골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향후 같은 부위 탈골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아동의 팔 탈골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잉행동을 하는 만 3세 유아의 양팔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팔 탈골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육교사로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3세 유아의 과잉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유아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이의 신체가 약함을 고려하여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잡고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팔 탈골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이들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이의 과잉행동이 보육교사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제지 방법 또한 팔 탈골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직업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며 이미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어린이 행동 제지 시 유의사항: 어린 아이의 신체는 성인보다 약하므로, 아이를 제지할 때는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 등 관절 부위에는 강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 발생 즉시 대처: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통증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에서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육교사에게는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의 중요성: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행동 제지 방법 및 응급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