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급성 심근경색 병력이 있던 망인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어머니 진료차 방문했다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 결정되었습니다. 병원은 구급차 운용 위탁 계약을 맺은 하나구급센터의 일반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이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이송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성빈센트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 등 전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아들에게 약 3,87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나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은 2012년 1월 13일, 급성심근경색 병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진료를 위해 피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갑작스러운 구토와 구역질 증상을 보였고, 심전도 검사 결과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 시행이 어려워 망인의 치료 이력이 있는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피고 병원은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자동제세동기 등)가 갖춰지지 않은 일반 구급차를 이용했으며,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동승시키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이송 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성빈센트병원에 도착했으며, 결국 당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들은 피고 병원과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38,780,769원과 이에 대한 2012년 1월 13일부터 2014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경기도의료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단순히 구급차를 알선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위급한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구와 전문 의료 인력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구급차 운용 자체를 위탁했더라도,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책임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병원에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환자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민법의 규정들을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