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외 무역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불법 커미션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 소득을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B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 무역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나 광고비를 과다 계상하여 횡령하고, 2002년 8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홍콩의 C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시계류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가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커미션 135,548,395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B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죄로 유죄 판결과 추징금 135,548,395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성남세무서장은 2003년 10월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수수한 커미션 121,174,339원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회사의 소득에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고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15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58,172,350원을 원고 회사에 부과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B의 커미션이 개인 소득이므로 회사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불법 커미션이 회사의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03년 11월 15일 원고 회사에 부과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58,172,350원의 부과처분 중, 대표이사 B의 개인 커미션 121,174,339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산정된 218,876,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은 법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이나 그 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소득의 원인 관계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뿐 아니라,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 활동, 즉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영리 목적의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 B이 개인 명의 계좌로 커미션을 수령했고, 회사가 그 수익을 지배·관리하며 향유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의 배임수재 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 적용 시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그 소득이 과연 법인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소득은 비록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인 자체의 이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와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