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위험성이 크며,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특별히 감경할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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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라미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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