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 회사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다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이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는 H지구 내 토지들을 매입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K, P, Q와 토지 매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E, F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K가 H지구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망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협조가 있을 것이라는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는 원고 A의 대표이사에게 "피고 D과 계약하면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계약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원고 C는 M조합 월산지점에 100억 원을 예치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토지 소유자들을 모으려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의 매매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D에게 307,000,000원, E에게 268,700,000원, F에게 19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고들 또는 컨설팅 계약 상대방 K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인지, 혹은 피고들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원고들이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였는데 착오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의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 대한 발언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다른 토지 매입에 협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거나 그것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K의 발언이 막연한 기대 표명에 불과하며, 피고들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K)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의 경우, 단순한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이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때, 또는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다른 토지 매입 협조'가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포함되었거나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중요 착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법률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결론과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로 오고 간 약속이나 기대에 의존하기보다,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와 같은 내용은 구체적인 협조 범위와 불이행 시의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행위 증명의 어려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단순히 희망이나 기대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인지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문자, 녹취,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기의 착오 인정 요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었거나,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거나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 명확화: 거액의 예치금 등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목적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