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시공사에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의 선정 절차가 공정하지 않아 피고가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한 호텔 E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오산시청 주택과의 소개로 검증된 감정인 J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영업손실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오산시에서 추천한 감정인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J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했으며,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도 감정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합의가 중재감정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감정 결과가 합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신빙성이 없을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선정한 감정인 J은 오산시 주택과의 소개로 선정된 것이 아니며, 감정 결과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가 매출 감소의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음 평가 방법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