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한 부부가 18년 9개월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각자의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2천 6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18년 9개월간 결혼 생활을 해온 재혼 부부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며 생활했습니다.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상속받았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생 F의 배우자 G에게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지만, 원고도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2명을 양육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혼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범위, 특히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다른 일방의 기여도 인정 여부 및 재산분할 비율 산정입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2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재혼 부부로서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온 점,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 원고가 피고의 동생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점, 양측의 경제활동 기여도,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율을 30%로 산정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