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들은 상속받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해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2,711,263,490원의 상속세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2,724,183,953원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수익이거나,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표준적인 순손익가치 평가 방법 대신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배당금을 예외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사유로 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비상장회사가 2018 사업연도에 자회사(E)로부터 2,724,183,953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배당금을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했고, 이로 인해 주식 가치가 높아져 상속세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배당금이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이익이거나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주식 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과거 실적 대신 미래 기대 수익을 예측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 시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규모 배당금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특별수익으로 보아 예외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2,569,809,015원 부분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자회사 배당금을 일시적·우발적인 특별손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분당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수익을 예측하여 현재 주식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이 계속될 성질이 아닐 때 과도한 세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 시 특정 연도에 발생한 큰 수익이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경우, 비록 재무제표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 횟수나 금액, 그리고 모자회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시적 또는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외 사유(예: 유가증권·유형자산 처분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히 영업외수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법규를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주식 발행 법인의 재무 상황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이나 대규모 수익 발생의 원인과 그 성격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