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토지를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토지 사용이 법령상 제한되거나 부득이하게 경작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경정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으로 경작이 불가능했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원고의 세금 경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018년 11월 22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의 575일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된 2019년 9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의 시굴조사 기간과 국가유산청장의 문화재 보존 조치 기간 등은 법령상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본래 용도(농사)로 사용이 어려웠던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특히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6월 4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된 2019년 9월 23일부터 조사 완료 통보가 이루어진 2020년 7월 29일까지의 기간은 토지 사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트렌치 설치 등으로 논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점 등을 근거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의 305일로, 이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365일)을 초과하지 않아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와 그 예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는 실수요 없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토지 사용이 법적 규제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도시계획 변경, 재해 발생 등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관련 공문서, 허가서, 조사 보고서, 현장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 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장하는 바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세금 경정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자신의 사례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