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의붓딸인 피해자 C(당시 14세)를 총 5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뒤 언어와 환경에 낯설어하고 친모의 폭언·폭행에 시달려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피고인이 이용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미성년 의붓딸이 낯선 환경과 언어, 그리고 친모의 폭언·폭행 속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친모에게서도 폭력에 시달렸기 때문에 성범죄 사실을 알리면 더 큰 폭언과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의붓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심리적 위축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범죄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을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겉으로 거부 의사를 전혀 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절대적 또는 현저히 반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에 범행을 중단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보호 책임을 저버리고 미성년 의붓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1년 1개월간 5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