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임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교부했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공장부지 인도 및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료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장부지 점유는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인도 및 폐기물 처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점유는 계약에 따른 것이며, 매매계약 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이익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