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용역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한 사건. 원고들은 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무효이며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보조참가인과의 행정업무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이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행대행계약이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행정업무용역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고, 추가한 선택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용걸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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