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며, 원고 G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G와 원고 B의 청구는 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한 명만 권리자가 되므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고 G의 청구 부분도 피고의 항소로 인해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하고 피고의 새로운 주장과 예비적 반소에 대해 추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전 임대인 L과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 B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 G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예비적 반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