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승무원)은 회사가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식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내 한 사업부에서는 구내식당 이용 방식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경 해당 사업부 근로자들을 승무원과 상담원으로 나누어 구내식당 이용 방식을 투표했고, 승무원 총원 140명 중 109명이 참여하여 72명이 구내식당 미사용에 따른 식비 지급을 희망했습니다. 반면 상담원들은 11명 중 6명이 기존 구내식당 이용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는 2020년 11월 30일과 12월 31일 공고를 통해 2020년 12월분 급여부터 해당 사업부의 승무원에게만 1식당 7,000원의 식비를 주간근무 시 2식, 야간근무 시 1식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승무원들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담원들은 주간근무 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받고 야간근무 시에만 7,000원의 식비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인 승무원들은 이러한 식비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식비를 지급한 것이 임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회사의 취업규칙이 특정 사업부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는 피고 회사의 구내식당 이용 제한 및 식비 지급 방식 변경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투표 결과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식비를 지급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내용과 판단이 타당하고 항소심에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및 지급 원칙: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임금의 정의를 다루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이 '식비'를 '임금'으로 보아 추가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식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급여의 성격이 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식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고 정당한 비용 보전 성격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규칙의 효력: 회사의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사업부나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해당 취업규칙이 이 사건 사업부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이 회사의 모든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범력을 가진다는 법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식비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종이나 근무 형태에 따라 식비 지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업부나 직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 정책 변경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