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씨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고,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즉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A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이미 성립했다고 보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A씨는 2020년 4월 1일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세금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고, 자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세금 채무가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위법한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시흥세무서장이 A씨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미만 남아있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지 누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즉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년 12월 31일에 성립하므로, A씨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9년 10월 14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