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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도로가 지나가지 않던 원고의 토지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자, 원고가 변경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시의 계획 변경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며 이익형량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시계획 결정 시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변경 계획이 공사비 절감, 주행 안전성 향상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용인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E 구간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일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9년 말, 용인시의 한 구청장이 도로 구조와 시설 기준에 맞춰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용인시장은 2020년 12월 4일 도시계획시설(도로: E)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기존 계획에서는 도로로 수용 대상이 아니었던 원고 A 소유의 토지 (<주소> 77-1 전 264㎡와 77-2 전 919㎡) 중 일부가 도로 신설을 위한 수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변경 결정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익 침해가 크고, 도로 사용의 안전성을 저해하며, 예산 절감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다른 건축물 저촉을 피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특히 이익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 또는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용인시장이 용인도시계획도로 E 노선을 변경한 처분이 도시계획 행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당성을 가지며,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사비 절감, 주행 안전성 개선, 현황도로 및 기존 시설물 활용 등 공익적 고려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다툼으로, 행정계획에 부여되는 행정청의 재량권과 이익형량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행정계획의 형성의 자유 및 이익형량의 원칙: 행정계획은 도시의 건설, 정비 등 특정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 주체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반으로 수립하는 활동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에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 주체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 자유(재량권)'를 가집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16605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 주체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용인시장이 도로 노선 변경으로 인한 공익(공사비 절감, 주행 안전성 개선, 기존 시설물 활용)과 사익(원고 토지의 도로 편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원고는 변경계획이 합리적 이유 없이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비례원칙(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경된 계획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른 최소 평면곡선 반경 30m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 토지가 양분되어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는 '잔여지 감소로 인한 보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사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제3조 제1항: 원고는 변경고시 처분이 국토계획법 제3조 제1항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조는 국토 계획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변경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특정 토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사업 구간에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계획 변경이 비용 절감, 안전성 개선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 기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법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행정계획 변경으로 인해 토지 수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