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양부인 피고인이 미성년 양녀를 5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력(강제추행, 강간미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특정 부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공소기각된 부분이 부당하며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오해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 시도를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기각되었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인 양부 A는 2016년 9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약 5년 6개월에 걸쳐 군포시 주거지에서 당시 11세였던 미성년 양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언니와 따로 방을 쓰게 된 시점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가슴에 대한 추행이었으나 점차 음부 추행, 강간미수, 강간으로 수위가 높아지며 매주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 당일 학원 국어강사인 K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K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부 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양모 J와 양언니 F은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며 압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간 반복된 친족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특정 기준이 무엇인지, 둘째, 가족 관계의 특수성(회유, 압박) 속에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셋째, 양부모와 양녀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이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습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 일시 특정 부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양부모가 미성년 양녀에게 장기간 은밀하게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 일시를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 단위 등 개괄적인 공소사실 표시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양모와 양언니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려 했던 상황을 특수성으로 인정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양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원심보다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의 징역형,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제21조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9조 및 제50조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규정이며,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에 적용되었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거나 특례를 두는 법률입니다. 제5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양부와 양녀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42조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합니다.
형법: 일반적인 형사법 규정으로, 제298조(강제추행)는 강제추행죄를,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식을,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 방식을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로,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제71조, 제72조에서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29조의3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제5조). 재범 위험성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환경, 과거 행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는 취지(대법원 2013도12803 판결 등)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심에서 불특정으로 판단했던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었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진술을 번복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일부 사소한 불일치나 진술 번복 시도(특히 가족의 회유나 압박이 개입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모든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 단위 등 개괄적인 일시 특정도 공소 사실 특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자가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 관계 유지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진술 번복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용서로 보기 어려워 양형에 적극적인 감경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는 직업, 환경, 범행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