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마사지사 A가 손님 C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강제추행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자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상해가 아니며,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사지사로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기존에 앓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어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양이 증가했습니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강제추행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새로운 상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가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과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 행위가 새로운 상해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기존 증상을 악화시킨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 등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새로운 정신적 상해가 발생했으며, 기존 정신과 질환이 악화된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상해'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개념 및 범위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외부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이러한 생리적 기능에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인정한 점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 C가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정신과적 진단을 받고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새로 발생하고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더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된 점,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추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고)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