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양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여러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은 적절하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5년보다 낮은 형량이었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이 사건에서는 형량 부당)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이 양형기준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1심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횟수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 부당을 주장하여 인용되려면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 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의 형량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았다는 점이 언급되어 1심 판단이 비교적 신중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