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는 B와 C 등(피고들)으로부터 상가 아울렛 시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17년 5월 18일 아울렛을 오픈한 후 30일 이내인 늦어도 2017년 6월 17일까지 임대 보증금 잔금 6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 지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들은 보증금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가 2017년 11월 5일 지급 최고와 함께 불이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2018년 2월 21일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증금 잔금 지급 기한이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들이 해지 통보를 철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 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2018년 2월 21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기한 유예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 차임에 대해서는 특정 점포(Q)의 입점에 따른 매출 수수료 발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상가 아울렛 시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계약에 명시된 임대 보증금 잔금 6억 원을 약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수차례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계약 해지 가능성을 통보한 후, 최종적으로 2018년 2월 21일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지급 기한이 유예되었거나 해지 통보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고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 월 차임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임대 보증금 잔금 지급 기한이 유예되었는지 여부, 임대인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상 월 차임의 성격 및 발생 조건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임대 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가 늦어도 2017년 6월 17일에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고, 임대차 계약은 2018년 2월 21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증금 잔금 기한 유예 주장과 해지 통보 철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 차임에 대해서는 특정 점포(Q)의 입점에 따른 매출 수수료 발생을 전제로 월 차임을 주고받기로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제1심판결은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되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지급을 독촉하고 불이행 시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한 후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이러한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판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법령입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며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은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여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월 차임의 성격이나 보증금 지급 기한 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계약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보증금은 매우 중요한 계약 조건이므로,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보증금 지급 기한을 변경하거나 유예하고자 한다면, 구두 합의가 아닌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지 '확인서'의 일부 문구만으로는 기한 유예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지 통보 이후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철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월 차임과 같이 변동성이 있는 요소(매출 수수료 등)와 연동하여 임대료를 정할 경우, 계약서에 그 조건과 산정 방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가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와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실제 의사를 우선하여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실제 합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