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운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 필요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기도지사의 변경인가처분과 B조합의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과 I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변경된 노선에 대한 ‘관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합의가 필요했음에도, 합의 없이 변경 신고가 수리된 것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가 ‘관련 운송사업자’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합의 없이도 B조합이 운행시간 변경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며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A 주식회사는 경쟁 사업자인 C 주식회사가 노선 운행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일부 사업자를 '관련 운송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필수적인 합의 없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B조합에 운행시간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받은 것에 반발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운행시간 변경 시 합의가 필요한 '관련 운송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사가 C 주식회사에 내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B조합이 C 주식회사에 한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히 원고 A 주식회사와 H 버스를 운행하는 I 주식회사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상 ‘관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관련 운송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B조합이 운행시간 변경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관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노선과 C 주식회사의 변경된 노선은 기점이 다르며, 매표 행위도 ‘G-F터미널’과 ‘G-D터미널’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1개 구간 이상의 매표행위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 버스 노선은 C 주식회사의 변경된 노선과 동일한 ‘김천-E’ 구간의 구체적인 운행 경로로 운행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관련 운송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규제의 주된 목적인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련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에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조합에는 C 주식회사의 운행시간 변경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수리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의 중요도에 따라 행정 절차를 차등화한 것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권한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고를 수리할 권한을 조합에 위탁합니다. 이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 이 규정은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변경’을 조합에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운행시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없다면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자체가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조 제7호 (‘관련 사업자’ 정의): 이 요령은 법 및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관련 사업자’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유사한 사업계획 변경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특히 운행시간을 변경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의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운송사업자’의 존재 여부와 그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노선이 인근에 있거나 일부 구간이 겹친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노선의 기점·종점, 구체적인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매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의 경합 여부 등 법규에서 제시된 세부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노선 기점이 다르거나 매표 행위가 준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운행 경로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법규상 ‘관련 운송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 없이도 운행시간 변경신고가 조합에 의해 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인가 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해당 변경 사항의 세부 내용과 법규의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