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항공사령부 소속 A 소령이 여러 징계 사유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소령은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징계위원회에 A 소령의 징계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B 소령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B 소령의 참여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보아 A 소령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소령은 2018년 12월 3일부터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에서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5월 7일 제2항공여단 징계위원회로부터 언어폭력, 군수품 부정, 직권남용 등 4가지 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9년 5월 8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 소령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6월 4일 항공작전사령관에게 항고했지만, 2020년 5월 6일 기각되었습니다. A 소령은 자신의 발언이 언어폭력이 아니며, 실톱 관련 언동이나 평정 관련 발언이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HDMI 케이블 대여는 군수품 부정이 아니며, 이발 대리예약, 배차차량 반납, 운전 대리 지시, SNS 업무 지시 등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 소령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소령이 자신의 징계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로서 징계위원에 포함되는 것이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위배되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보아 징계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육군항공사령부 2항공여단장이 2019년 5월 8일 원고 A 소령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 B 소령이 A 소령의 징계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로서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육군규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A 소령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추후 항고 절차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이 규정은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령 B은 A 소령의 징계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의결 요구를 건의하는 '징계조사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징계권 행사의 공정성 원칙: 법원은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규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상위 법령과의 관계: 비록 구 군인 징계령 제12조 등 상위 법령에서 해당 사유를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육군규정과 같은 세부 규정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아 위반 시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조사 담당자의 역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이 규정은 징계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뒤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령 B은 이 역할을 수행했기에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예단을 가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