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종중의 종중원들인 원고 B, C, D는 2019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면 결의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고, 피고인 E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종중 내부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총회 소집 과정과 결의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종중원들은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의에 사용된 서면결의서의 진위와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종중이 2019년 12월 19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모든 종중원에게 이루어졌는지, 서면 결의서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종중원 명부의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9일 피고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 E종중과 피고의 특별대리인 F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종중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했음에도 1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종중이 서면 결의서를 제출받은 일시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 시 사용된 종중우편발송주소록에 기재된 상당수 종중원들의 주소지가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전, 답, 임야, 도로이거나 주소지 검색조차 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된 점, 그리고 일부 종중원 명의의 서면 결의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된 점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개최를 주도한 특별대리인 F에게도 항소 비용 부담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을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