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병사 A는 B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도 징계위원 중 한 명인 M 대령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으므로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역시 M 대령이 단순히 조사 보고서에 중간 결재를 했을 뿐 직접 조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병사 A는 2019년 8월 8일 B보병사단장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단 참모장 M 대령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보고서에 중간 결재권자로 서명한 이력이 있으므로, M 대령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M 대령의 참여로 인해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징계 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가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해당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의 제척): 이 규정은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M 대령이 단순히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서에 중간결재권자로서 서명했을 뿐,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무참모 N 대위였으므로 M 대령이 '직접 조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M 대령의 징계위원회 참여는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등 준용):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의 큰 틀을 따르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법규정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위원의 자격 요건이나 제척 사유와 같은 규정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직접 조사'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에 결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조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조사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징계처분 관련 소송에서는 절차상 하자 주장 외에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