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 A가 이를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보고 의무가 새로운 명령이 아니므로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국방부 훈령의 적용 시점에 따라 자신에게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한 때 징계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국방부 훈령이 기존의 보고 의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군인 A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군참모총장의 '이 사건 지시'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훈령 제3조의2 및 부칙에 따르면 2018년 8월 1일 이후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처벌받은 자신에게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수전사령관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이 사건 지시'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징계시효 기산점. 또한 국방부 훈령의 부칙 조항이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의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특수전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군인 A가 민간 사법기관에서 받은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육군참모총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훈령이 기존의 보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A에게는 여전히 보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판례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기본적인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수용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이 사건 지시'가 이 조항에 따라 군인에게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상급 지휘관의 구체적인 직무상 지시에도 복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이 사건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보아 징계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의 구체화가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의2 및 부칙): 이 훈령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그 적용 시점을 2018년 8월 1일 이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훈령이 기존 육군참모총장의 규정이나 지시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훈령 자체에서 새로 규정한 보고 의무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각 군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해오던 보고 의무가 이 훈령에 의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입니다.
군인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휘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 보고 의무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와 같은 구체적인 명령에 의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이 새로운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 시점 이후의 처벌에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육군참모총장 등 각 군 본부에서 정하여 시행하던 보고 의무 규정이나 지시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상급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관리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민간 사법기관에서의 형사처벌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