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수도군단 소속의 장교가 후배 부사관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언행이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24일 부임한 25세의 응급구조 부사관 피해자에게 부대 소개 교육 등을 하던 중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원고는 1973년생으로 피해자보다 약 20세가 많았고, 군대 내 엄격한 상하 복무규율이 적용되는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내가 널 계속 사랑하게 해 줘', '(결혼상대로) 너도 괜찮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일에는 '나도 장가는 가고 결혼이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 '25세부터 40대 중후반까지 괜찮다', 'OO아, 너도 괜찮아'라고 말한 직후 다리를 꼰 상태에서 두 손을 다리 위에 올려두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원고의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꼈고,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원고가 교육이 남았으니 앉으라고 하여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평소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대상과 상황이 피해자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가 20세 어린 후배 부사관에게 한 '사랑한다', '결혼상대로 괜찮다' 등의 언행과 특정 자세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수도군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사랑한다', '결혼상대로 괜찮다'는 등의 표현과 다리를 꼰 자세 등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적 언행의 의미는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진의나 동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언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엄격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언행이 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관계 특성이 엄격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희롱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친밀감의 표현이나 개인적인 언어 습관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군대와 같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언행이 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과 전후 맥락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