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부대장에게 징계 기록 일체의 사본 제공을 요청했으나 일부 비공개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군 부대장이 해당 징계 기록 전체(개인 정보 제외)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공개했고 원고는 이러한 방법의 정보 공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편을 통한 정보 공개도 적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부대에서 발생한 징계 기록 전체의 사본을 요청했지만 군 부대장은 일부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군 부대장은 개인 정보 등을 제외한 징계 기록 일체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보 공개 방법이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정보 사본을 송부한 것이 정보공개법상 적법한 정보 공개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의 이익이 사라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수도군단장이 정보 공개 청구 대리인인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징계 기록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한 행위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정보 공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더 이상 주장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정의)는 '공개'를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정보공개 방법)은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제공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를 대리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는 적법한 정보 공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우편을 통한 사본 제공 역시 법적으로 유효한 공개 방식이며 소송 중 이루어진 이러한 공개 행위는 소송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공공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문서의 사본 제공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도 적법한 정보 공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피고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