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출근명령을 내리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자, 원고는 출근명령이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항소심에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정년까지 임금 일부 및 위자료 2,5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출근명령으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2020년 2월 21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0년 4월 1일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20년 4월 3일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니 2020년 4월 8일부터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7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가 아닌 임시적 조치이며 자신에게는 출근명령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중 일부 및 위자료 2,500만 원) 청구로 변경 및 추가하여 총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부당 해고가 곧바로 회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출근명령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이미 회복되었다고 보아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과 부당 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에서 어떤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정이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 그러한 불안정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출근명령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보았으므로, 더 이상 해고무효를 확인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즉 이미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었다면 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 규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당 해고를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적 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특히 부당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쫓으려는 명백한 의도 하에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이 해고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해고가 무효일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스스로 퇴사를 언급한 점, 회사 측이 소장 송달 후 바로 출근 명령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인용): 이 규정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추가 주장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법적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고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법적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데 이미 복직 명령 등으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되었다면 더 이상 해고의 무효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쫓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명백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품 지급' 규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며, 민사소송에서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직접 적용되어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별개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회사로부터 출근 명령을 받았을 때는 단순히 거부하기보다는, 명령의 내용, 복귀 시 직위 및 처우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