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건축사업 동업 관계를 해지한 피고가 원고의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원고가 신탁재산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가압류 이의 신청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이익금 채권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으나, 용역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자 상당의 손해와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손해에 대해 가압류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의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현 대표자 C와 피고는 2007년경 광주시 D 일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회사를 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8월 동업관계 탈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5월 신탁회사 G과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이익금 반환 채권과 건축기본설계 용역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건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압류들은 원고의 G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수익금 채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제기한 본안소송(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2018년 확정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의 패소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7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가압류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신탁목적 달성 후 신탁재산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대출금 3,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115,908,155원을 추가로 부담했으며, 가압류 이의 사건 변호사 보수 22,000,000원 중 소송비용확정 절차로 상환받을 수 있는 11,859,123원을 제외한 10,140,877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총 126,049,032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가압류 집행이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인지 법적 해석상의 차이인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인 2014년 12월 30일에 신탁목적 달성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와 가압류 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이와 같은 특별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총 126,049,032원(대출 이자 115,908,155원 + 변호사 보수 10,140,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이익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번복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건축기본설계 용역대금 채권을 근거로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가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신탁계약은 2014년 12월 30일 신탁목적이 달성되어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미분양 토지를 즉시 처분하거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출 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가압류와 무관하게 토지를 처분할 수 있었고 수익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출 존재 및 가압류로 인한 변제 지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11,859,123원)만이 가압류 이의 사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초과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집행과 손해배상 책임: 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더라도,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해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어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또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으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법적 해석/평가 차이로 인한 피보전권리 불인정 시 고의·과실 부정: 채권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존재 여부가 사실관계의 차이가 아닌 해당 권리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등).
구 신탁법 제55조 (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신탁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신탁법 제61조 (신탁 종료 후의 재산 이전):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 보호 및 수탁자의 잔무 처리를 위한 '법정신탁'이며, 본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 등).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 상당의 손해나 추가 변호사 보수 지출은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