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다수의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살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계약 당시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망인 E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10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월 271만 원 상당의 기존 보험과 함께 추가로 월 7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7일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끊어졌고, 2017년 3월 9일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주식 투자로 1억 7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B은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처음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자살면책 기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 해당 보험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보험회사의 본소 청구(보험계약 무효 확인)를 기각하며, 보험회사는 피고인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B에게 85,714,286원, 자녀 C와 D에게 각각 57,142,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된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취지를 존중하여, 피보험자가 2년의 면책기간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한 망인의 초기 자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