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09년 12월 22일 혼인하여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자녀들의 친권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며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2월 22일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D와 E를 두었으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액 결정,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자를 재산분할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 D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씩의 양육비를 2024년 8월 13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고가 자녀들의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데려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당사자들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에 의해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함께 다뤄집니다. 특히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민법 제909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비양육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로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원이 그 방법과 일정을 정해줍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이혼 여부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과 각자의 소득, 가사 기여도 등을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자녀 수,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