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 A와 피고(남편) E는 2020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이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직장 동료로 만나 2018년경부터 교류하며 장래를 함께할 생각을 했고 2019년 4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 금전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의 배려 부족 등으로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집들이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피고의 여동생과 언쟁을 벌이고 피고에게 욕설 후 집을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며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의 실체 형성 시점을 사실혼이 시작된 2019년 4월경으로 보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2년 3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원고의 불만: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과의 교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급여를 공개하지 않고, 생활비 중 남은 돈을 다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여동생이 집안 대소사를 주도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집안의 귀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험관 시술로 힘들어하는 원고를 피고가 세심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고의 불만: 원고가 피고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족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피고와 상의 없이 자신의 전 배우자와의 아들들을 집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피고 가족의 명절 모임 장소인 피고 여동생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원고에게 피고 누나의 결혼 선물 및 생활 도움, 피고 아버지의 칠순 잔치 준비를 위해 18,000,000원과 2,400,000원을 주었으나, 원고가 그중 일부로 결혼 선물만 준비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가족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시로 나가버리고, 항암 치료 중인 피고의 아버지나 말기 대장암 환자인 피고의 삼촌에게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2022년 3월 13일 집들이에서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의 여동생과 언쟁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해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서로 청구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가액, 형성 시점 및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특히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와 특정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양측이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 실체 형성 시점으로 인정하고,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목록을 확정하여 원고의 가사 전념 및 가정 경제 기여를 인정, 피고 명의의 아파트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기여도를 20%, 피고의 기여도를 80%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이혼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장애 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중 갈등 상황을 이해와 설득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예: 반소 제기 시점인 2022. 3. 31.)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에 따라 재산이 평가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 노력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한다면 공동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의 인정: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고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나 경제 활동 등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기여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융자산 등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예: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함입니다. 채무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배우자의 대출이나 타인에 대한 채무가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재산(부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