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D)는 2009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처가와의 갈등, 서로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이기적인 성향, 잦은 가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2022년 5월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정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99,151,139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4,400,000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원고에게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09년 8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자녀(F, G)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처가와의 갈등 및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가 이기적이고 갈등 발생 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하는 등의 행동 때문에 원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다가 2022년 5월 31일경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그 이후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거나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며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202,312,000원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19,422,498원,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 등을 청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판단,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주체와 금액 결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지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99,151,1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14,4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4년 2월 8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고,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판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혼인생활 중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혼인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에 비추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자산 등은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등 유동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의2 및 제843조 등 관련 조항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되었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의 유책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50%로 대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융자산 등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본소 제기일 등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성별, 나이, 양육 상황,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