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아내)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각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22,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아내)는 해당 자동차의 할부잔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은 성년이 된 자녀 F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13,200,000원과 미성년 자녀 G의 장래 양육비로 월 4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4년 결혼하여 두 자녀(F, G)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아내)는 2021년 10월경부터 K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22년 10월 말경 가출하여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자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성년이 된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주체와 액수,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범위
법원은 피고(아내)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 50%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정산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아내)에게 지정하며 원고(남편)에게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비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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