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부부가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원고(아내 또는 남편)는 피고(남편 또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했습니다.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는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그리고 자녀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청구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해 부부의 공동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원고 명의의 주요 재산 취득에 피고가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컸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지정 방식에 대해서도 공동 친권을 주장하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을 명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공평하게 해결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무리한 주식투자로 공동재산이 감소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요 재산 형성에 피고가 상당 부분을 기여했음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여전히 순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임을 참작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액수는 피고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관련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