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들 사이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쟁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 지급과 함께 피고가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며 피고는 매도 과정에 적극 협조합니다. 원고는 2025년 6월 30일 또는 부동산 매도 후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잔금을 지급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세금 등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며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여액은 0원으로 합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재산분할 조항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및 셋째 주 토요일 15시부터 20시까지 피고의 주거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은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집으로 와서 사건본인들을 만나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합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며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부제소합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이르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민법 제840조에 근거하여 이혼을 청구했으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도 및 대금 분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등):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3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합의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의 효력): 가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은 매도 시기, 대금 정산 방식, 소유권 이전 절차, 관련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확하게 정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재정 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 그리고 부모 간의 협조 의무 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포함함으로써 미래의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